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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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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선경은 1957년 9월 부산에서 4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1931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나 1946년 월남하여 마산에 정착했다. 해군 복무 후 밀수 행위로 해고된 후, 자금 마련을 위해 국제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1957년 9월 7일, 상인들을 지프에 태워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후 도주했다. 체포 후 사형 선고를 받고 1959년 1월 17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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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범죄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선경
원어 이름金善經
출생일1931년 6월 7일
출생지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생금리
사망일1959년 1월 17일 (27세)
범죄 정보
죄명살인, 사체유기
사용한 흉기권총
범행 동기금품 강탈
체포 일자1957년 9월 30일
현황사형 집행 완료
사망자 수4명
부상자 수해당 정보 없음
공범해당 정보 없음
수감 및 형량 정보
수감처대구형무소
형량사형

2. 김선경의 생애

김선경은 1931년 6월 7일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에서 태어났다. 1946년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경상남도 마산에 정착하였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1949년 해군에 입대하였다. 군 복무 중 부산에서 만난 손모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다. 제대 후 1955년 부산의 동양실업주식회사 선박에서 갑판원으로 근무했으나, 일본 밀수 행위가 적발되어 해고되었다.

2. 1. 학력

3. 사건 발단

김선경은 선박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밀수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잦았다.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점차 궁핍해져 가족과도 멀어져 갔다.

4. 사건 발생

회사에서 실직한 김선경은 밀수로 돈을 벌기 위해 이전에 알고 지내던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했다. 사건 전날인 1957년 9월 6일, 김선경은 국제시장 포목 상인 박 씨 등 4명에게 일본에서 밀수입한 양단 50여 필을 싸게 판다고 속여 다음 날까지 225만 환을 준비하라고 했다.

오후 3시경, 김선경은 자신이 머물던 하숙집에서 함께 사는 해군 임 씨의 45구경 권총과 탄환 8발을 몰래 훔쳤다. 차가 없었던 그는 모 부대 소속 장교의 지프를 빌려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했다.

다음 날 저녁, 김선경은 운전기사로 이용할 20대 남성 김 씨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갔다. 그는 상인 4명과 상인 가족 1명을 지프에 태워 이동했다. 밤 9시 30분경 김해군 대저면 사덕상리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구포교 다리 부근에서 차를 세운 뒤, 운전수를 뒷좌석에 앉히고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다리 밑에 도착하자 차량의 불을 끄고 권총을 꺼내 7발을 난사하여 금품을 빼앗고 도주했다.

피해자 중 4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앞 좌석에 있던 남성 2명은 총격 직후 차 밖으로 떨어졌고, 도망가던 여성 2명도 뒷통수에 총을 맞고 즉사했다. 뒷좌석에 있던 생존자 박 씨가 김선경에게 저항했지만, 총대에 머리를 맞고 차 밖으로 떨어졌다. 범행 후 김선경은 지프를 버리고 잠적했다.

5. 도피 생활 및 체포

경찰은 생존자 증언을 통해 김선경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경남 일대는 물론 전국에 수사망을 펴고 현상금 1만 환을 걸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검거하지 못하고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한편, 김선경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면, 해운대, 울산을 거쳐 화물 열차를 이용해 경주까지 이동했다. 경주에서 며칠간 머물렀던 그는 기차역에서 서울행 경부선 화물 열차에 다시 올라탔다. 9월 14일 서울에 도착해 신당동에 있는 무허가 하숙집을 잡고 낮에는 남산 주위를 배회하다 밤이 되면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와 은신하는 것을 반복했다. 돈이 거의 떨어지자 하숙집을 나와 남산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9월 28일에는 권총으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3800Hwan을 빼앗았다.

부산중부경찰서는 김선경이 서울에 있다는 첩보를 받고 김모 형사를 서울로 급파했다. 김 형사는 해군 복무 시절 김선경과 함께 군 복무를 한 사이였다. 그는 김선경 아내의 본적인 서대문구 행촌동 집과 주변 유흥업소, 음식점 등을 샅샅이 탐문했다. 그러던 9월 30일 저녁 국도극장 근처를 지나던 중 뜻밖에 극장 앞을 지나가는 김선경을 목격하게 된다. 김 형사는 김선경 앞으로 다가가 "야 오래간만이다. 나 여기 극장에 취직했다"라며 반가운 얼굴로 말을 걸었다. 그러나 김선경은 김 형사를 경계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김 형사가 계속해서 "극장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하자", "한잔하자"라고 집요하게 회유하자 김선경은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하고 몸을 피했다.

그때 김 형사는 김선경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덮쳤다. 형사가 김선경의 상체를 뒤에서 갑자기 팔로 제압하자 순간 자신을 체포한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허리에서 권총을 빼내려고 있는 힘껏 몸부림을 쳤다. 김선경이 권총을 꺼내 들려 하자 김 형사는 "살인 강도범이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때 마침 극장 안에 있던 2명의 사람이 뛰쳐나오는데 위 두 사람은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들이었다.

그때 "탕!" 하고 권총 한 발이 발사되었다. 권총 소리와 함께 김선경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권총은 김선경이 자신에게 발사한 것이었다. 총알은 김선경의 왼쪽 무릎 위를 관통하였다.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된 김선경은 서울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고, 10월 1일 부산으로 압송되었다.

6. 구속 후

김선경은 경찰 체포 당시 권총을 발사한 것은 체포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살 기도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부산에서 밀수를 할 때 많은 경찰관 등을 매수해 밀수에 계속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부산 해군헌병대 수사계장 조모씨와 공모하여 밀수를 하기도 했는데, 김선경이 밀수품을 일본에서 들여오면 조씨가 자신의 닷지 트럭으로 국제시장 상인들에게 운반해 매각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선경의 하숙집에서 총기를 탈취당한 해군 임모씨는 총기 관리 소홀로 헌병대에 인계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김선경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58년 4월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사형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7월 18일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1959년 1월 17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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